
31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비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디자이너 박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과 부가세 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박 씨는 비의 건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2009년 12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월 40만 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0년 9월 부터는 월세도 내지 않았다.
이에 비는 지난 1월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은 박 씨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함으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돼 종료됐다”며 “박 씨는 예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종료 이후 현재까지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오물이 역류한 것만으로 건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 볼 증거가 없다”며 임대로 지불과 퇴거를 거부한 박 씨측의 반소를 기각했다. 이에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 앞서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이주희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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