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홍보실 관계자는 7일 오후 TV리포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소장을 받는 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에 사는 학부형 김 모 씨(41)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과 관련해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닥치고'가 고급스러운 용어는 아니지만, 방송용어로 부적절한 것도 아니다. 방송 콘텐츠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까지 제지를 받으면 방송 서비스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닥치고 패밀리'는 지난 13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45분에 KBS 2TV에서 방영 중이다. 재혼가정이 한가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코믹한 요소로 그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TV리포트 DB
이우인 기자jarrj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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