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9일 일요일

<방통위, 재송신 제도개선안 이달 안에 내 놓을까>


이달안 방송법 개정안 의결 추진…이르면 정기국회서 발의(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제도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작년 초부터 재송신 제도 개선 작업을 벌여 왔지만 방송 사업자의 이해가 엇갈리고 상임위원 사이에 의견이 모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9일 "이달 중 상임위원들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대로 재송신 제도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서 발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재송신 관련 이슈에 대해 방통위가 직권조정과 재정, 방송유지·재개 명령권을 갖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의무 재송신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방통위가 직권으로 재송신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내는 제도이다. 재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통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강제하는 제도다.

방통위가 방송유지·재개 명령권을 가지면 방송사업자가 협상 중 방송을 끊겠다고 나서거나 실제로 중단한 경우 방통위가 방송 유지 혹은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처럼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은 의결했지만 지상파 방송 중 의무재송신 채널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아직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KBS1TV·KBS2TV·EBS를 무상 의무 재송으로, MBC를 유상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삼자는 안 ▲KBS1·2TV, MBC, EBS를 무상 재송신으로 삼자는 안 ▲전체 지상파 의무 재송신 ▲KBS의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 제도 유지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KBS와 MBC 역시 자사가 무상 의무 재송신 대상이 되는 것에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가 이달 중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케이블TV방송사(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 불발을 이유로 27시간 동안 KBS 2TV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7월 SBS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수도권의 KT스카이라이프에 고화질(HD) 방송 신호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양측은 아직 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

또 최근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5대 케이블TV방송사(MSO) 중 세 곳인 티브로드, HCN, CMB에 대한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방송사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뒤 되도록 빨리 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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