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2)이 전 소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과 '전속 계약 위반'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재판에서 동료 배우 고소영의 실명이 거론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 컨텐츠 측 항소로 제기된 이미숙 공판이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미숙과 더 컨텐츠 측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원고인 더 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원 소속사인 더 컨텐츠와의 전속 계약기간이 1년 더 남았음에도 2008년 말 무단으로 호야 스포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이미숙 측은 당시 호야 스포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하던 유장호씨를 증인으로 신청, 증언을 들었다. 유 대표는 "2005년 경부터 더 컨텐츠에서 총괄 매니저이자 이미숙 전담 매니저로 일했다"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모두가 이미숙의 계약기간 만료가 2008년 12월 말로 알고 있었다"면서 "특히 당시 호야 측은 이미숙과 전속 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전속계약 위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영의 실명이 거론됐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었고, 유 대표는 "전속 계약은 작품 선정에 대한 결정권과 배우들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반면, 에이전트 계약은 촬영 진행(메이크업 비용, 차량 지원 등)의 지원 업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은 "당시 더 컨텐츠 측에서도 이와 같은 에이전트 개념의 계약이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 대표는 "당시 배우 고소영이 더 컨텐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양 측은 각각 더 컨텐츠와 호야에서 매니저로 재직했던 송모씨와 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 전속 계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추후 공판을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동관 656호에서 진행키로 했다.
사진=허정민 기자
이진호 기자 zhenhao@enews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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