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이미숙 전속계약 분쟁, 연하의 호스트남과 더 컨텐츠 대표 '증인출석'


[티브이데일리 박지련 기자] 연하 호스트남과 더 컨텐츠 유상우 대표가 다음 재판 증인으로 지정됐다.

28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 16부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미숙 전속계약 문제로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와 이미숙 사이에 민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 당시 논란이 됐던 18세 연하 호스트남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에 출석해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또한 피고 이미숙 측은 원고 더 컨텐츠의 유상우 대표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고는 "2008년 피고가 소속사를 나올 때 이미 양측 사이 관계는 계약 해지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더 컨텐츠는 법인 사정에 정신 없어 피고를 방치한지 오래였다"라며, 이를 유상우 대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는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피고는 소속사 이전을 비롯해 모든 계약서에 '더 컨텐츠'를 소속사 명으로 적어 넣었다. 이는 계약을 인정하고 있던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에 피고는 이 또한 유상우 대표의 증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에서 문제의 호스트남과 함께 유상우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명했다.

한편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을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불복한 후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한 바 있다.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지만 이 가운데 3억 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지련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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