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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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동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지난 28일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담은 항고이유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중앙지법은 이동원의 재판을 제3형사부에 배당해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동원은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 결과 또 다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은 지난달 25일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으며, 대구지법의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동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동원이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실형 집행에 대한 효력은 우선 정지된 상태다"고 전했다.
앞서 이동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동원은 긴급 체포 당시에도 대마초 3.29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원은 '향수' '이별 노래' 등을 발표해 1980~90년대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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