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며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실 성폭행 의혹 사건은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실이 왜곡됐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20일 성폭력 피해자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광주지법으로 이송을 결정했으나 원고측 대리인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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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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