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1일 화요일

YG 테디 vs 나가사키 짬봉 '누가 제일 잘나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9일 YG엔터테인먼트의 가수 겸 프로듀서 테디와 삼양식품의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삼양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삼양식품이 지난 3월 '나가사끼 짬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광고 문구에서 시작됐다.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제목과 노래를 만든 테디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삼양식품에 요구했다.

삼양식품의 반응이 없자 테디는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사용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테디는 당시 "삼양식품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노래 제목과 비슷한 문구로 라면을 광고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테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노래 제목은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어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해당 광고 카피는 투애니원의 노래 제목과도 비슷하지만 개그콘서트의 '꺾기도'도 흉내낸 것 같다"며 "테디 측이 다소 무리수를 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윤희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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